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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칼럼

09/17/23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안내 Publish on September 18,2023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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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5회 작성일 23-09-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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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당회에서 금년 11월에 안수집사와 권사를 선출하는 공동의회를 열기로 정했습니다. 관련 선거 절차와 방법에 대해 미리 안내 드립니다.  


1. 선거인명부 확정

  이번부터 직원 선출은 지난번에 통과된 교회 규약에 따라 진행됩니다. 새로 만들어진 규약에 따르면 투표는 정회원이 하게 됩니다. 규약에서 정회원은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만 18세 이상이고, 본교회의 규약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기존 교인은 지난 1년동안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출석한 자로 하며, 새교인은 3개월 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혹시 등록교인이지만 지금 정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6개월 동안 교회 출석하시면 언제든 정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정회원 명부, 즉 선거인명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명부를 확인해 주시고, 혹시 본인이 명부에 빠져있는 경우에는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후보자 선정

  안수집사는 만 30세 이상 남자 세례교인이면서, 서리집사 임명후 2년 경과된 분이 후보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권사는 만 45세 이상 여자 세례교인이면서, 서리집사 임명후 2년 경과된 분이 후보의 대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주일 예배 참석횟수, 교회 봉사 여부, 헌금여부 등 객관적 항목을 확인합니다. 헌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직자는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으로 헌신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 헌신할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회는 주관적 결정을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항목으로 후보를 선정합니다. 후보가 선정되면, 각 후보들이 후보 승락서에 싸인을 해서,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요약하면, 후보대상 확정- 후보 선정- 승낙서 싸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3. 후보자 공고

  후보자가 확정되면, 주보에 후보자 명단을 광고합니다. 또한 로비에 있는 게시판에 후보자 명단과 사진을 게시하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입니다. 


4. 투표

  투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원칙에 따라 진행합니다. 그리고, 혹시 1차 투표에서 선출 예정인원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주에 2차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본당에서 공개적으로 개표하고, 결과를 공표해 드립니다.


5. 피택자 교육과 임직식

  선거에 피택되신 분들은 6개월 동안 피택자 교육을 받은후, 임직 서약서를 받고,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임직 투표는 인기투표가 아니라, 일꾼을 뽑는 투표입니다. 다섯 분의 안수 집사 일꾼과 열 분의 권사 일꾼이 선출 될 수 있도록 적극 투표해 주세요. 또한, 온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동의회가 기쁨과 기대가 풍성한 축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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